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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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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성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변호사)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7 - 2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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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SNS인 트위터에서는 다른 이용자의 글이나 이미지 등을 다시 포스트 하는 리트윗 기능을 통해 활발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트윗은 원래 포스트할 때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다른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다른 웹페이지의 일부로 표시하는 이른바 인라인 링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라인 링크를 포함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일본 「리트윗」 사건에서는 트위터에서의 리트윗 행위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인지가 다루어졌는데,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룬 의미 있는 사례로 학계의 관심도 높다. 「리트윗」 사건을 중심으로 인라인 링크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일본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인라인 링크의 저작재산권, 특히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경우에 따라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인터넷과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 및 저작인격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트윗」 사건에서의 리트윗 행위, 즉 SNS상에서의 인라인 링크는 위법 콘텐츠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보와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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