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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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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택 (방위사업청) 최기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2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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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및 구매하는 과정에서 방산비리가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있다. 특히 원가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 제재, 이윤 삭감, 착·중도금 지급금지, 각종 인증취소 등 과중한 페널티를 부과함에 따라 방산업체와 일부 언론은 과다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방산업체는 일부 사소한 잘못이라도 발생하면 과도한 페널티 부과로 도산이나 폐업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당연히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조치여부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방산업체의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은 묻되, 이중삼중의 과도한 페널티를 적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제언에 목적을 둔다.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증진을 위해 방산업체 지원 및 육성 정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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