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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경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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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각국은 유전자원을 인류의 공통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이익 공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이 점차 강화되고,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이 공유함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긴 협상 끝에 나고야의정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쟁 및 세부사항은 양국가간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최근 체결되는 각국간 FTA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나고야의정서상의 이익 공유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전통지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원인으로 전통지식에 관련된 부분까지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장 지식재산권 챕터에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상 유전자원과 관련된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유전자원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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