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9 - 48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소득세법이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적용역 소득자의 수평적, 수직적 조세형평이 침해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적용역소득의 문제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이므로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한다. 외국의 입법례 검토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은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없거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획일적인 필요경비 공제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정액의 특별공제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필요경비 공제방법 및 소득계산 방법으로 인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특정 인적용역소득을 평생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과거에 발생한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가사경비와 혼재된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소득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시 평생소득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고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1인 법인의 설립을 의무화하거나 일정기간의 평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 중 소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증빙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창업비로 계상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정액상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상 사업관련 가사경비의 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령 또는 집행기준 등에 구체적인 경비항목 및 안분기준의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