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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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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2016년 위자료 기준액을 증액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위자료 산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이 위자료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변화한 위자료 산정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적절한 위자료 금액 및 위자료 산정방법은 단순히 방법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의 본질 및 기능과도 연결된다. 캐나다는 비교법적으로 유래 없이 위자료는 만족적 기능만을 강조하고 우리 법원에서 강조하는 전보 기능 내지 억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캐나다의 접근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반면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위자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캐나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영연방 국가는 물론 미국의 실무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비재산적 손해라는 항목하에 비재산적 손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인신 손해의 경우 삶의 즐거움의 손상, 기대여명의 손상, 고통 등으로 손해항목을 구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한 위자료 금액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캐나다에서는 비재산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용역을 일일이 서술하여 합산하는 엄격한 기능적 산정 방식 대신, 유사한 사례에서 배상된 금액을 파악한 후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금액을 도출한다. 유사한 선례와 관련하여,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인신 손해에서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1978. 1. 기준 100,000$(CAD)로 두고,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그 금액을 조정한다. 이를 통하여 전국적인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의 연령이다. 2016년 우리 법원이 발표한 위자료 산정안에서는 아동을 위자료의 가중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령을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산정요소로서 적극 반영한다. 나아가 캐나다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비재산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당사자가 영위하였던 삶의 방법,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불임, 추상, 수유 능력 등을 비재산적 손해 산정의 한 요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피해자 가족에게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지마비 피해자에게 배상되는 비재산적 손해배상금보다 적다. 우리나라에서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합계를 제한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와 달리 가족 구성원의 수를 비재산적 손해배상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전체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은 증액된다. 위자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위자료 금액이 결정된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위자료를 접근하여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에 보다 주목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통일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캐나다 법원의 태도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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