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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9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3 - 18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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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층간소음분쟁은 1990년대 후반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재질을 기포콘크리트로 바꾸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공동주택의 사용문화나 이웃 간의 배려심은 그 기대수준에 못 따르는 현실, 방바닥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문화도 분쟁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바닥 내지 천정구조와 위층 세대구성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은 한시적이고, 시간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상대성, 피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외국의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행 규정들을 살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을 적시하였다. 또한 소송 및 조정사례 등 구체적인 적용례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자치규약을 통한 방법,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및 국토교통부의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의 방법,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다만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점과 상린관계자인 이웃세대 간에 소음을 줄이려는 자발적 노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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