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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53 - 1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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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층간소음의 정도는 피해자의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즉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을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피해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피해자의 손해배상신청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치를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거주기간과 거주연속성의 정도에 따라 감액하고 소음저감노력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한편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측정결과가 감정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목적물의 구조의 하자를 제시하면 관대하게 기준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든지, 가해자의 소음저감노력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였다. 위 규칙의 제정 직전•후 법원은 층간소음의 수인 한도 판단시 구체적 기준으로 층간소음기준치,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평온한 사생활 방해정도 등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II.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의의와 실태
Ⅲ.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Ⅳ. 법원의 판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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