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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1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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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방법으로 층간소음 피해자가 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측정결과가 감정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목적물의 구조의 하자를 제시하면 관대하게 소음기준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든지, 가해자의 소음저감노력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였다. 위 규칙의 제정 직전?후 법원은 층간소음의 수인한도 판단시 구체적 기준으로 층간소음기준치,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평온한 사생활 방해정도 등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아동의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자, 용익권자, 상린관계에서의 보호를 받을 자 등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금지청구의 요건으로는 계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것과 아동의 층간소음에 의한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의 정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비록 피해자의 아동층간소음으로 인한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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