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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정 (광운대학교)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5 - 56 (32page)
DOI
10.56544/JBLR.2022.09.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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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갈등이 증가하면서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 발생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정보상을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었으나 보상대상의 기준과 보상액의 산정 방법, 소음영향도 조사기준, 소음·진동의 예방에 대한 관련 법규개정이 필요하다.
보상대상의 선정기준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거주자 이외의 업무자에 대한 보상이나, 가축피해 및 토지의 가격하락 등 재산권의 침해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대책지역의 운용일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보상금액은 2010년에 선고한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기준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미고려한 동일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음영향도 조사 시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소음시뮬레이션과 소음측정을 미실시한 기존 군사격장은 방음시설의 성능을 장담할 수 없어 기능 발휘에 확인이 필요하므로 소음영향도 조사의 예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음의 문제가 발생 시 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극적 대책으로 볼 수 있으나 소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조치 차원의 소음방지 관계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상 군소음보상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통제 기준을 포함하여 소음원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방안과 공학적으로 소음을 원점에서 차단하는 방안으로 소음방지에 필요한 소음방지시설 등 소음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격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소음시뮬레이션 검토 후 구조 및 형태를 결정하여 사격소음 발생원점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군갈등이 증가하면서 군소음보상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분쟁 예방을 위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국가원리와 손실보상의 법리
Ⅲ. 군사격장 소음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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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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