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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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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생활 소음을 비롯한 각종 유해요인은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통상 이웃 주민들과 생활공간을 일정부분 공유하며 거주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주거이익을 방해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거주자들의 양보와 이해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의 주거생활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주거이익의 방해상태인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수인해야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평온하고 조화로운 공동생활 유지의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인 구조적인 하자나 방음시설 등에 기인하는 측면과 함께, 공동생활에서의 거주자간의 상린자로서의 생활방해의 방지에 대한 배려의 문제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을 야기한 시행・시공사가 층간소음의 유발요소를 제공한데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 층간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부실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실시한 건설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을 거주자들에게 분양한 회사에 대해서도 생활소음의 정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생활방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거주자에 의해 야기되는 생활방해에 대해서는, 먼저 수인해야 되는 생활소음의 경우 공동의 주거라는 인식과 주거생활에서의 상호간의 이해와 조절을 통해 생활방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나, 이러한 이해와 조절을 통한 생활방해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상린자들 사이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다만, 효율적으로 층간소음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바,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층간소음의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는 이러한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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