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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3 - 2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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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법은 동물을 인간의 편익을 위해 관리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묘하게 모순적이다. 우리는 동물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관습으로 개고기 식문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식용’으로서의 개라는 상충하는 의미를 개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식용을 법으로서 철폐하자는 주장은 더욱 큰 힘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식용개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육되는 원인은 개고기의 유통과 관련되는 법의 문제점과 구습(舊習), 행정적 나태에서 유래한다고 할 것이다. 식용개의 사육은 ‘뜬장’에서 이루어지며, 식용개들은 일명 ‘짬’이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이 열악한 사육환경 덕분에 개의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전무에 가깝다. 또한 식용개의 도축은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도축업자의 임의로 행해진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가축의 도축과정보다 훨씬 잔인하다. 도축당한 개는 위생상의 적합성도 검사받지 않은 채 시중의 음식점으로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가축이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은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러나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 동물보호법 역시 식용개의 사육 및 도살 행태에 어떤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고기 유통은 법체계상의 부조화 및 공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식용개의 사육 및 도축 과정은 환경적·윤리적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식품으로서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고기 유통은 무엇보다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 개의 법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보통 개를 다른 가축처럼 음식으로 대하지 않고, 반려하는 동물로서 대한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는 개고기의 산업 종사자 및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법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의 복리증진이다. 개고기 유통의 규제가 비록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이 개고기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개를 반려동물로서 기르는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과 정서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길러지는 반려견과 다를 것이 없는 식용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됨으로써 초래하는 심리적 고통을 법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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