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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4 - 17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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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하급심판결이다. 본건에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은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될 수 없고 과잉방위로도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본 판결이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면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고 단순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하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본 평석은 판례의 결론에 상응해서 방위행위의 성립이 부정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일단 방위에 필요최소한 정도는 넘어서서 “상당한 이유”를 결여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잉방위조차 부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은 법리상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보다 경미한 반격으로도 법익을 방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같은 강도 사이의 간극이 현저히 벌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의 인자인 필요최소성에 현저히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필요최소성의 현저한 위반이 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위행위가 아닌 가해행위라고 평가한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본 평석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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