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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원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91 - 14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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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세이프 하버라 불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선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공유하는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제공자와 경쟁하고 그의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가치격차라 불리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음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온라인 음악시장이 일찍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에 의해 <멜론>과 <지니뮤직> 등의 온라인음악기업들이 퇴출되는 현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19년에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제정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기존의 세이프 하버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에 이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의 적용을 의무화 한 것이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는 행정규제를 통하여 업로드 필터를 의무화한 것으로서 가치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합법적인 콘텐츠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모델로 유럽연합의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분류기준 대신에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정의 기준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 둘째,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접근제공 행위를 공중전달 행위로 규정한 디지털단일시장지침과는 달리 이를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에의 접근제공 행위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도록 할 것. 셋째,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규정을 참고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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