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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갑철 (법무법인 감명) 정완용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4호(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71 - 21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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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방조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DMCA 제512조 (C)의 면책조항의 배제를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미국의 비아콤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 비아콤 사건에서 인식 요건의 판단기준 제시 이외에도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통제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면책된다는 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도적으로 특정침해행위를 눈감았는지(의도적 외면이론: doctrine of willful blindness)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한 점은 우리나라 법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로 돌아와 살피건대, 침해의 불법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내용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불법행위의 존재를 의미할 뿐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면 권리자의 개괄적인 삭제 및 차단요구로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판례 변경 필요). 또는 완화된 해석도 가능하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피고에게 기술적・경제적 통제 가능성도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본 동영상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경과
Ⅲ.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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