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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9 - 2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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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청구인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며,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의 예외로서 첫째,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 둘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셋째,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구체적 소송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을 심사하게 되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재판소가 과도하게 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헌법재판소가 유권해석으로 헌법에 없는 규범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권력분립원리에 위반될 수 있다. 재판의 전제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직접 판단한다.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 전체가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기 보다는 제청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잘못 파악하여 제청한 경우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재판의 전제성 관련 결정들을 살펴보면,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사법관계(私法關係)에 속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법관계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라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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