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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25 - 3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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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과 관련된 사실인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실조사수단의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무적 운용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도 채택하고 있는 사실조사제도의경우 우리와 달리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조사제도의 경우 먼저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재판소형 헌법재판 모델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설립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오랜 헌법재판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방헌법재판소법상 다양한 사실조사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의 원칙과 사실조사제도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심판유형별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실조사수단과 관련된 제도적 및 실무운용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인정되고 있는 사실인정을 위한 사실조사수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실무운용적 개선방안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건에 대한 제3자의 의견표명은 헌법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전문가인 제3자의 의견표명에 대한 일반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a조). 둘째,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요청의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력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1문). 셋째,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법요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자료제출요청의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2문). 그 밖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증거조사와 변론이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점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실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인정이 특히 중요한 사건들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변론을 적극적으로 열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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