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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병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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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보다 빠른 운송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교통체계이다. UAM과 같이 혁신적이고 문화 충격적 교통수단은 법과 제도로서 그 도입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UAM의 도입과 산업화를 위한 입법에 UAM의 기술적 특성과 표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과 정부가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위험 판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선제적, 예방적, 안전 규제를 채택한다면 UAM 제도의 실현은 계속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파악하고 입법 수요에 따른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안전과 환경 문제가 수반되는 획기적인 새 교통수단인 UAM의 개발과 사용화를 위해서는 가칭 ‘UAM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ICAO 중심의 국제항공법의 틀 안에서 미국과 EU의 규칙과 철저하게 조화되는 방식으로입법되어야 한다. ‘UAM 특별법’은 현재의 「드론법」을 폐지하고 UAM과 UAS의 통합법형태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UAM 승인과 운영 전반에 걸쳐 기존의 규제적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업계가 주도적으로 규칙을 수립하되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국가 영공의 안전, 공역에 공평한 접근, 보안 등의 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칙 제정 방식과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2 홍익법학 제23권 제2호 (2022) 제적 규칙의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UAM의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UAM 인프라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모색하여야 한다. 비용 절감과 함께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라는 UAM의 효용을 제고하려면개발 단계의 UAM은 물론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설계에서도 효율적 연계가 고려되어야한다. 한국의 경우, eVTOL형을 주로 개발하더라도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이 있는, 수소전지 비행차량(특히 그 감항 능력 기술)의 개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개인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더 부합할 수 있는 STOL형 또는 PAV 개발의 추진에주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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