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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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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15 - 24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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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기계에 의해 읽히는 코드화된 개인정보인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커다란 의의를 확보하게 되었다. 소비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경품 또는 현금의 형태로 급부를 받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기꺼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 이른바 ‘무료’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가 흔하다. 본 연구는 대금 지급이 따르지 않는 디지털서비스가 진정으로 공짜인지 아니면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인지를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을 소재로 민사법적 관점에서 조명하였으며, 우리 법에 대한 입법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 데이터는 인격의 발현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화와 구별되지만, 엄연한 경제재이다. 법질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누리고자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개인 데이터의 상업화 현상 아래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는 금전 외의 대가를 치르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가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이용에 관한 동의의 모습을 띤다. 이러한 동의는 사실행위나 준법률행위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대가가 제공되는 계약의 당사자는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유사한 취급을 받아야 하므로, 개인 데이터의 법적 규율에 관한 논의는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외에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민사법적 대응으로 넓혀져야 한다. 데이터의 처리?이용에 관한 동의를 대가로 파악할 경우, 그것은 원칙적으로 주된 급부로서 약관법에 따른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데이터 보호법의 전통적인 준칙은 데이터 경제에서는 경직된 것이어서 데이터 주체를 경제적으로 사실상 보호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인 데이터의 인격권 관련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개인 데이터에 관한 민사법적 접근에서는 데이터 소유권 아닌 소비자계약법적 접근방식이 유용하다. 이것은 개인 데이터를 데이터 보호법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모델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유상계약으로 취급하는 지침은 매우 혁신적이다. 향후 입법을 통해 개인 데이터의 처리?이용 등에 관한 동의가 대가로 파악되고 그에 따라 디지털 계약이 유상계약으로 분류되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민법 제567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예컨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실익이 있다.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동의는 항상 철회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급부의 제공에 본래 필요하지 않은 개인 데이터의 처리?이용에 소비자가 동의해야 비로소 사업자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개인 데이터의 처리?이용 등에 관한 소비자의 동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라고 할 것이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유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 데이터의 입력 없이는 급부가 전혀 제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동의는 대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입법자는 ‘데이터에 의한 결제’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의된 법적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인격권과 연계된 데이터 채권법’을 형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채권법의 어떤 규정들이 데이터 채권법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없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지침은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의 처리?이용에 대한 동의와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유상계약으로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디지털 쌍무관계의 청산 문제를 명확히 규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향후 계약법적 차원에서 ‘대가로서의 데이터’를 전제로 이들 문제까지 시야에 넣고 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디지털 요소에 의해 작동되거나 이들과 연계된 유체적 동산인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와 같은 취급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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