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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기복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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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인간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다. 이는 스포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관중 없는 경기대회가 개최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대회 자체가 개최되지도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스포츠에서는 누적되어온 문제가 바로 폭력?성폭력, 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였다. 특히 최근에 오면서 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가 자살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스포츠계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계의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포츠계를 넘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사기관을 이용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도 하였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등을 운영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여 스포츠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와 조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와 조사 등을 맡고 있지만,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인의 인권의식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을 담당할 기관의 설치 및 지속적 교육을 위한 이수 증명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을 위시한 스포츠관련법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의 명문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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