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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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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폭언·폭력·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학은 당연히 헌법적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본법 역시 제12조제1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나 강자와 약자의 구도가 선명한 조직에서 인권침해의발생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대학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있어 왔으며, 마침내 2021년 3월 23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2022년 3월 24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대학 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대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각 대학의 인권침해 사건을 검토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관련 2차 가해, 갑질이라 칭하는 직장내 괴롭힘,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기타 비위행위 등으로유형화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인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징계의결의 요구는 기속행위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법의 기본해석에 입각하여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각 대학인권센터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징계요청을 하여야 하는지는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달리 적용된다. 국립대학교의 구성원은 교원, 직원, 조교 등으로 구별되며, 교원과 조교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원과 대학회계직원으로 나뉘며,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양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성균관대의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참고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인권침해 사건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도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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