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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1호(통권 제37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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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부 선정 7개 선도 모델 개발 시범대학의 인권센터 규정 중에서 사건 심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권센터장과 인권위원회 위원 및 구성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그 결과 관련 규정이 교수 가해자의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많은 경우 가해자 교수에 편파적인 절차와 결정을 용인할 수 있는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다. 인권센터의 심의 결과는 다른 비사법적 구제를 대체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위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학에서 인권센터가 위력을 지닌 가해자를 비호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인권센터 규정에 인권센터장 및 인권위원들의 임명 조건에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또는 인권교육을 추가하고, 한쪽 성의 위원과 내부위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의 회피·제척·기피 조항의 실효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대학 내 인권침해와 인권센터
Ⅱ.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황
Ⅲ. 7개 선도 모델 개발 시범대학 인권센터 규정 분석
Ⅳ. 인권센터 규정 개정 제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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