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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채윤 (서울대학교  )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75 - 1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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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란 인권보장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에 필요한 기구이며 인권의 보호(protection), 증진(promotion), 구제(remedies) 기능을 수행한다.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 인권센터는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설립된 성평등센터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가 가시화되며, 기존 성평등센터가 포섭하지 못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포섭할 수 있는 인권기구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인권센터로의 전환은 기존 성평등센터가 다루지 못하던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을 포섭하고, 대학 내 인권증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인권기구로서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과 개편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센터 운영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 인권센터의 설치근거의 미비, 열악한 인력과 재정 문제 등이 이어지며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권센터 내 성평등 업무의 형식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성평등센터나 인권센터의 업무는 인권증진과 구제보다 보호 기능에 편중된 상황에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에 따른 교육행정 업무 증가가 가중되며 성평등 업무의 형식화가 가속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성평등 업무의 형식화로 인하여 대학 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하여 구조적 폭력을 이해하고 대학 문화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난다.
성평등업무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 인권센터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기구로서 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재정의 지원, 기관 전문성의 확보,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모색, 대학 내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와 권고 기능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권센터와 성평등 업무
Ⅲ.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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