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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3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3 - 14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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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3월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그것이 대학 내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대학생 인권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준사법적 인권구제 기구(non-judiciary remedy)로서 인권센터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실현을 존립 목적으로 삼고,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지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 속에서 인권보장기구로서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대학 안에서 완전한 독립기구로 둘 수 없고 재정적 독립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적 독립성과 실질적인 운영의 독립성이라도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내 소수자 집단의 참여 등 인적 구성의 다양성(diversity)을 좀 더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연성권력(soft power)으로서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할업무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권한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현황의 분석에서 도출된 인권센터의 과제는 관할범위와 권한에 대한 모호한 규정, 업무처리에서 조사와 심의의 미분리, 인권센터의 3대 핵심기능인 인권구제, 교육, 정책개발과 자문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의 부족, 센터직원들의 고용 불안정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소진, 정책개발과 자문・권고 기능의 미흡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권센터가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정책개발의 기능 강화,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강,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를 위한 권한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구제 매뉴얼 마련, 국가차원의 지원기구 설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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