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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57 - 1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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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으로 무상취득한 상표사용 계약은 기준서 제1038호에서 규정한 무형자산의 정의에 의해 사용권자가 취득하는 상표 무상사용권이 세부적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단,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해 종전 지배기업과의 지배·종속관계가 소멸한 사용권자에 대해 종전의 상표 유상사용 계약을 무상사용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합리적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권자의 상표 무상사용권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사업결합으로 인해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사용권자의 상표 무상사용권은기준서 제1038호에서 규정한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사업결합으로 인해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다, 또한, 세무상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업회계의 존중에 의해 사용권자의 무형자산 취득을 전제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단,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의하면 법인세법에서 존중하는 K-IFRS의 회계처리에 따라서는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포함시키기 어렵더라도 상표의 무상사용 권리를 이용한 사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사용권자의 이익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순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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