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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69 - 420 (52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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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나온 중국의 개인파산법에 관한 학자들의 건의초안(?人破?法(?者建?稿))의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개인파산법 초안의 일반론으로 이 건의초안 일반과 편별구성 및 현재 제정되어 있는 기업파산법과 선전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와 그 체계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이 건의초안의 조문내용과 관련내용을 각 장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건의초안의 전체 내용을 조문의 순서대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도 소개하여 개인파산에 관한 여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건의초안은 종래의 기업파산법과 달리 개인(자연인)의 파산에 관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학자들이 마련한 건의초안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나온 개인파산법 초안이다. 이 건의초안은 11장 187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칙(제1장), 신청과 접수(제2장), 관리인(제3장), 채무자의 재산(제4장), 채권신고와 확인(제5장), 채권자회의(제6장), 회생절차(更生)(제7장), 화해절차(제8장), 청산절차(제9장), 법률책임(제10장)과 부칙(제11장)이다. 그 외에 신청과 접수(제2장)는 다시 신청(제1절), 제2절 수리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제3절)의 3개의 절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파산의 각칙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절차 회생절차(제7장), 회생절차(제8장)과 청산절차(제9장)은 이를 다루지 아니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파산법만 제정되었고 개인파산법에 대하여는 일부 지방과 지방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필요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법원의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2019년 이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고 이는 주로 개인채무 정리절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도 정식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파산은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처리에서 각 지방법원의 개인채무정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집행절차의 특별절차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의하여 개별적인 해결을 하고 1개의 지방정부의 입법(조례)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마련된 학자에 의한 개인파산법 건의초안은 향후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개인파산 입법의 중요한 입법자료가 될 것이고 현재에는 개인파산법의 연구에서 이것이 직접 인용되기도 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에 대한 연구의 비교법적 서론으로 개인파산법 건의초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향후 우리 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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