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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2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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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정착되기까지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에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자체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를 요약하였다. 이어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은 교육감 선거권자의 적합성 여부, 교육감 자격의 적절성 여부, 과도한 선거비용 및 조달장치 미흡, 교육감선거의 정치화 경향, 교육감의 공약집행과정의 갈등, 직선 교육감 견제장치 부재 등이었다. 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개선을 위하여 복수안을 제안하였다. 제1안은 교육위원회의 부활을 전제로, 주민직접선거로 교육위원을 선출한 후 합의제 집행기관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간접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시·도 비례대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유지하거나 제한적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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