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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64집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255 - 319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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樊巖 蔡濟恭은 南人 중 淸南系 인물로, 英祖 24년(1748) 영조에 의해 翰林으로 발탁되었다. 채제공은 思悼世子가 대리청정하던 영조 34년(1758) 도승지 시절 廢世子의 하교가 담긴 비망기를 환납하였고, 영조가 남긴 ‘戊寅年 御筆’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正祖 즉위 초에 謝恩兼陳奏正使로 중국에 다녀온 채제공은 정조와 君臣관계이자, 父子관계와도 같은 마음을 확인했다. 忠直했던 채제공은 洪國榮의 축출 후, ‘三大逆案’이라는 의혹으로 老論과 少論 세력에 의해 정계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채제공은 정조 10년(1786) 정조의 발탁과 해명으로 平安兵使에 임명되고, 정조 12년(1788) 69세에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老論ㆍ少論ㆍ南人의 ‘三相保合’이 이루어졌다. 채제공은 顯隆園 遷園과 水原 募民, 辛亥通共, 華城 建設 등을 주도하였다.
특히 정조 16년(1792) 思悼世子 伸冤 문제가 懸案이 되었을 때 이지영의 상소, 영남만인소와 정조 17년(1793) 영조의 御筆인 ‘金縢之詞’로, 금등의 작성 시기와 眞僞 여부의 문제보다는 兩朝(영조와 사도세자)의 美德을 천양하는 것이 금등지사가 세상에 나온 이유이자 명분이 되었다. 충직한 채제공은 思悼世子 追崇 政局을 담당하는 義理主人이었다.
채제공은 영조∼정조 연간 嶺南과 畿湖 남인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계에 진출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정조 연간 제 세력 내의 時派ㆍ僻派와 남인세력 내 攻西派ㆍ信西派 또는 蔡黨ㆍ洪黨, 大蔡ㆍ小蔡 등으로 分岐했다. 純祖가 즉위하자 ‘辛酉獄事’가 일어났고, 채제공은 ‘邪逆의 根柢’라는 이유로 官爵이 追奪되었으며, 순조 23년(1823)에야 伸冤된다.

목차

1. 머리말
2. 영남과 기호 남인의 중심으로 浮上한 채제공
3. 영조 연간 정계 입문과 사도세자 보호 노력
4. 정조 전반기 채제공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와 해소 과정
5. 정조 후반기 사도세자 추숭 정국에서 채제공의 역할
6.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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