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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아 (한양사이버대학교)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5 - 2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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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대학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온라인 교육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인해 일반대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반대학에서의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특히 사회・경제・건강 여건상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는 강의 접근성과 편리성의 증대라는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2022년부터는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에서 주로 제공하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일반대학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반대학에서는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연계된 전공이나 정원 관리가 필요한 전공(학과)은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할 수 없으나 석사과정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학사과정은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은 오프라인대학(일반대학)의 특수대학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오프라인 특수대학원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설립기준과 오프라인대학 특수대학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규정을 헌법상 교육평등권에 반하지 않고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대학 등의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제공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원격교육 기관들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온라인 대학교육의 통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규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온라인 대학교육규정이 일원화되면 관련 정책들도 일원화될 수 있고 관리감독기구 역시 함께 일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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