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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장 법률사무소) 조성훈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3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95 - 30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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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메타버스’로 상징되는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입법 및 해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최근 입법과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판례의 대응을 살펴보고,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온라인수색 기법 도입 등의 새로운 논의를 검토하였다. 현재 제시되는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한 입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칫 ‘사회적 악행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으로 전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비신체적인 성폭력의 본질과 침해의 특성을 반영하며 ‘성적 인격권’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통찰은 타당하나, 그러한 통찰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구성요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민사적·행정적 제재를 먼저 검토하고, 형벌 구성요건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수색’의 도입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 현상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의 섬세한 고려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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