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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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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산업 자유화조치 이후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판매 활동 금지 등 제정 취지와 명칭이 무색하리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며 향후에는 규제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유통산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중소유통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된 법적 역할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진흥이었다면, 지금은 대・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중소유통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는 별도로 중소유통상인 보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중소유통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중기부 소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중소유통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유통업 육성법」제정에 관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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