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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 - 64 (32page)
DOI
10.22976/JHRS.2023.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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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을 실천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누릴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며 채식을 까다로운 취향 정도로 보는 편견도 여전하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사회는 교정시설이나 학교에서처럼 단체급식이 이루어 지는 공간에서 채식 식단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식선택권 내지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는 채식선택권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채식선택권은 양심을 형성하고 이를 실현할 개인의 인권으로서 보장된다.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념과 영양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채식선택권은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때 채식 선택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선택이 가능한 조건에 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적 이유에서 채식을 하는 이들의 소수자성과 그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구조적 부정의를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비거니즘 등 윤리적 이유에서 채식선택권을 주장하는 이들에 게 채식은 그 자체로 완전한 목적은 아니며 동물이나 자연과의 관계 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기존 인권의 틀에서처럼 개인의 신념과 선택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채식선택권의 풍성한 내용은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되기 쉽다. 인류세, 기후위기, 팬데믹 등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고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반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인권은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감안한다면 인권이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또는 순전한 인간의 이익 관점만을 계속해서 관철할 것인지, 전자의 경우 그러한 인권의근거, 동물 및 자연의 권리와의 관계등을 새롭게 고찰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인권이 직면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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