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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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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91 - 13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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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생 소앙 조용은을 비롯한 해외각국에서 모인 29명으로 구성된 臨時議政院은 1919년 지금 2019년으로부터 약100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 제정의 초기과정에서 그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1919년 그 당시 국내외 수많은 동포의 3·1운동을 계기로 먼 타국인 중국에서 조용은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초저녁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을 지나 오전까지 밤을 새워가며 조국의 식민지현실을 독립으로 타개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틀인 임정헌장 제정관련토론을 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그 결단의 산물로써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1919년은 1910년 8월 韓日合倂으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수많은 물자수탈·인력수탈·토지수탈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토와 국민의 현실은 참혹했다. 이처럼 일제침략 후 농어촌수탈정책, 한글말살정책, 731부대생체실험정책, 위안부명목성노예정책, 일제강제징용정책 등으로 독립투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재산과 가족 및 생명을 잃었고, 생존을 위해 만주·중국·러시아·미국 등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결국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 인한 극심한 고초를 겪어온 상황에서 절박한 국난을 타개하고자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3·1운동 한 달 뒤인 4월 1일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번째 청사가 마련된다. 아울러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프랑스의 치외법권 지역인 조개지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러시아·중국 등 해외각국에 거주하던 동포대표로 구성된 29명이 모여 臨時議政院을 구성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새벽까지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정부수립과 국가의 기본틀인 헌법을 제정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했다.
무엇보다 임정헌장은 일제강제병합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황제가 아닌 국민이 주권자인 새로운 체제를 국내외에 표방한 헌정사적 사건이다. 아울러, 1919년 4월 11일 마련된 임정헌장은 동해 9월 11일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2019년 올해로 제정된 지 71주년이 된지 현행대한민국헌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점에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이 마련된지 100년이 된 해인 올해 2019년에 본 연구를 통해 헌정사에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의미를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100년 일제의 불법강제병합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루고 독립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련된 1919년 임정헌장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살펴보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헌정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역사와 과정
Ⅲ. 헌정사에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내용과 특징
Ⅳ. 헌정사에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의미와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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