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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로엘법무법인)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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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자해행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공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전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교사의 자해행위가 교권침해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순직 인정에 있어 높은 장벽이 있는데, 이는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재해자에게 그 증명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자해행위의 업무관련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재해자나 유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적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증명책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사의 재해 인정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교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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