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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진 (나사렛대학교) 이준석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1 - 25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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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계 현황과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의 운영 등을조사・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에 필요한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 법률,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학생 중심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전문화와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의 운영을 계획하였다. 미국은 「장애인교육법」의 Part B와 C를 중심으로 영유아부터학령기에 이르는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지역 교육구의 필요와 정책에따라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및 조기 중재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배치・운영된다. 영국은「2014년 특수교육 필요 및 장애 규정」과 특수교육 필요 및 장애 실행 지침에서 0세부터25세까지의 지원을 다루고, 2023년 특수교육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초・중학교에 특수교육 필요 코디네이터(SENCo)를 지정・운영한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따라특별지원학교가 센터적 기능을 하며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가 교육, 복지, 의료 등의연계・조정과 학부모 및 교사 지원을 담당한다. 이상을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적합한 배치・운영 방안, 명확한역할 범위 설정,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관계 정립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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