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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태식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71 - 187 (17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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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의 입법 기관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말한다.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적극적 입법이 행해진 경우라면 그에 기한 구체적 처분 혹은 직접 그 법률을 상대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취하기가 쉽지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는 것을 현실적, 이론적으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그 구제 수단 면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 입법이 요구되는 기본권 분야에서 주로 문제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구체화 또는 형성을 위해서는 적극적 입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집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입법 내지 집행을 기초로 사법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개입 측면에서 보면 사법부가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입법부에 법률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국제 인권 기구에서는 국제 인권 조약에 따라, 국제 인권 기구에 제소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해당 국가가 국제 인권 조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Ⅲ.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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