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97 - 13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적정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고지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진술거부권 고지의 시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시기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신문하기 직전에 해야 한다.
국내 다수설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접강제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타당하지 않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절차상 신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간접강제까지 할 수 없다고 하면 수사나 재판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간접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불이익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도록 되어 있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의 간접강제 수단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 것이 각국의 입법례이기도 하다.
진술거부권 불고지라는 위법만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진술전체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탄핵증거로의 사용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신문에는 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발적 진술에 대해서까지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인적사항 확인 및 단순히 피의자에게 진술 또는 자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진술거부권의 고지
Ⅲ. 진술거부권의 내용
Ⅳ.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Ⅴ.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583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