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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24 - 14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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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는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의 3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리스물건은 공급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인도되고,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특정이나 인도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약정내용에 따라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이 계약사항과 일치하는지의 검수를 완료하고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발행하였을 때부터 리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로 이루어진다. 리스거래는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른 2개의 계약이 서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청약과 승낙의 명시적 묵시적 합치로 성립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특질과 거래구조상 일반매매계약과 다른 법적 성질을 포함하고 있어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리스거래구조
Ⅲ.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Ⅳ.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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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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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

    시설대여(리스)의 경우,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규격·수량·가격·납기 등의 계약 조건을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등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공급자는 물건을 직접 이용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리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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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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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1] 시설대여(리스)라 함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이와 같은 리스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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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1] 리스계약은 실질에 있어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으로서 그의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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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5226 판결

    가. 리스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리스계약상 해지사유의 하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적법한 해지사유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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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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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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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1]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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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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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61736 판결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물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회사는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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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4706 판결

    리스물건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매매·발주계약에 따라 리스물건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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