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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7 - 1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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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칙들이 체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고, 아울러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취지로 금융리스에 관한 법률관계를 새로 규정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2009년 1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규정은 금융리스의 의의,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공급자의 의무, 금융리스계약의 해지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금융리스의 일부만을 입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생성된 금융리스계약의 특질과 거래구조에 반하는 부분, 관련법규의 미비점, 해석상의 혼동, 리스이용자의 보호, 리스회사의 책임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소비자리스와 금융리스거래의 병리적 현상인 부정리스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 관련규정 중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사항에 한하여 조문 및 조항별로 그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그리고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비자리스와 부정리스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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