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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건영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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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점유ㆍ사용ㆍ수익권은 리스이용자가 갖는다.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리스기간 중에 해지되면, 리스이용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존리스료 내지 규정손실금을 지체없이 리스회사에게 일괄지급과 동시에 리스물건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것을 특약한다. 이 경우에 리스회사는 환수된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을 취득한다. 이것은 리스회사가 리스계약당시 예정했던 것 이상의 추가이득이 된다. 여기서 리스물건의 처분대금과 잔존리스료 내지 규정손실금 합계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청산의무가 발생하는데, 본 글은 이것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리스계약
Ⅲ.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와 리스물건
Ⅳ. 리스물건의 중도반환과 리스회사의 청산의무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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