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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1號 (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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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조직범죄 집단원들이 한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전화를 걸어 사기행위를 자행한 것은 2006년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기행위는 최초에 세금환금과 같은 보상제공으로 나타났다가 점점 발전하여 자녀의 납치와 같은 협박 형태로 나타났다.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2006. 6 - 2009. 7월까지 매월 49억 7천만 원이었다.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에 매월 499건이었다. 대부분 가해자는 한국인 협력자(대포통장 발급자 및 기타)가 약 75%였고 중국인은 약 10%, 대만인은 3%였다.
범죄행위가 중국이고 그 범죄행위의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의 법에 의해서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행위자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와 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자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채널로 운영되는 범죄인인도 요청, 인터폴에 의한 적색수배서 발행이다. 그런데 중국의 범죄인인도법은 자국민에게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중국의 경찰당국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한국으로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 기획수사이다. 즉 국제법과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당국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중국당국이 그들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들 범죄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사소추 이송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과 같이 사법결정 상호승인의 원칙에 따른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국은 먼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해도 법집행당국은 관련자들의 인적 정보를 습득하여 중국의 공안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집된 범죄자의 인적 정보가 있다면, 적색수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사소추 이송제도와 국제체포영장제도의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범죄정보를 각각(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의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가칭 국제범죄대책 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관한 고찰
Ⅲ. 국제전화 금융 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행사 방안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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