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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四輯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00 - 261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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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not only the actual condition of industrial injury and disease caused by occupational status such as a freight truck driver, a dump truck driver, nurse servicer, a Quick servicer, a proxy driver but also the strategic prevention measures of such injury and disease. Independent Contractors
The labor conditions of Independent Contractor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regular employees, from the viewpoint of labor law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dependent Contractors are in severer labor conditions than ordinary employees. It is desirable to appl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medical checkup system to them so that they may be compensated for accidents that may occur in process of work and their right to live may be secured. But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for protecting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definition of regular labor should be studied more deeply.
The patterns of industrial disast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work types, and countermeasures were mapped ou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n result, it was judged that industrial disasters may be effectively prevented by three measures.
Firs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be preferentially applied rather than preventive measures. Second, the education of industrial safety should be performed on s Independent Contractors, though it is an administrative problem. Third, medical checkup should be periodically performed on them. Also, the medical institutions to check them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may easily undergo checkup everywhe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근거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Ⅳ.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외국의 사례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문제점
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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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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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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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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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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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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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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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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