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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64 - 327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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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9년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포함)과 재산관련 세법 분야의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포함) 분야에서 6개, 재산관련 세법 분야에서 9개 등 합계 15개를 선택하였다. 재산관련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판례의 평석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쟁점을 가려내서 판결요지를 소개한 후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격해석원칙 등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전원합의체판결 2개(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과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7두3480 판결)가 선고되었는데, 모두 시행령 규정이 모법(母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있어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분(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공매절차에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9.4.30. 선고 2007헌가8 결정), 휴면법인을 이용한 등록세 중과 회피(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여느 해보다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어 조세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포함) 관련 판례
Ⅲ. 재산관련 세법 판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5)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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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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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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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은 모두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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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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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은, "시행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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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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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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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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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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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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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1058 판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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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형식과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석,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령상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뿐 아니라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인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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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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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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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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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가.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 군수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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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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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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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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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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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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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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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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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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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8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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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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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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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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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244 판결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부분에 포함되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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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511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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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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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968 판결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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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주거용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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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1]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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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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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6. 8. 24. 선고 2006누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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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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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45 판결

    종교,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 및 부지로 사용하는 재산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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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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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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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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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1]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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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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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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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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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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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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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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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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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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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갱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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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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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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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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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4누1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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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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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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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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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1]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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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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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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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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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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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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