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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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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장래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자는 보상을 거부할 수 없다. 즉, 보험계약자가 담ㅂ위험에 대하여 경제적 보장을 받고 있다고 믿은데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자와 사회는 위험의 관리와 손해의 방지,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국의 보험법은 보험기간중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보험료의 증액이나 보험자의 보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상법도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에 관한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벨기에의 입법례와 유럽 보험계약법 초안을 검토한 후, 상법규정상의 위험증가의 인정범위, 보험금의 비례감액의 원칙 등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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