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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국립한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09 - 3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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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조는 과실범 규정이다.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법률이 있는 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즉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 태만으로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 못한 행위를 비난한다. 다수설인 객관설에 따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가 과실범이다. 오늘날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법률이나 기타 명령 등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와 같이 그 종류와 내용을 정하여 특정한 의무부담자에게 부과된 것은 "법과실"(Rechtsfahrlassigkeit)이라고 한다. 반면에 구체적 의무 내용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는 것은 "사실과실’(Tatsachenfahrlassigkeit)이다. 법과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과실범의 이론논쟁은 실익이 적을 수 있다. 최근 과실행위의 해석과 법적용은 과실개념의 “현상적 존재”가 아니라, 법과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하는 주관설은 범죄체계론의 관점에서 과실문제를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체계는 부수적 근거다. 실제로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과실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 과실불법이란 원래 근대국가가 시민들에게 위험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해 긴장하고 조심하라는 일반 의무를 강제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범죄화된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범죄유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과실개념은 점차 독립적인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실책임에 대한 독립적인 주관적 귀속을 위한 새로운 이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역사
Ⅲ. 과실불법의 구성원리
Ⅳ. 형법 제14조의 도그마틱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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