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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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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총인구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2012년에 있어서 24.2%이고, UN의 정의에 의하면, 이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 29.1%, 2030년에 31.6%, 2040년에 36.1%, 2050년에 38.8%, 2060년에는 39.9%로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 대만, 중국 모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법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하나로써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기 위해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규정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논의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권리조약
Ⅲ.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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