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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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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趙淵八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45 - 2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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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통상법원의 종래의 수용유사침해법리 및 수용적침해법리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센빌은 “자갈채취판결이후의 판례에 의하면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살아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수용유사침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한 재산권 침해에 의한 청구권’이라고 칭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도 이러한 의미에서 자갈채취판결 이전의 수용유사침해 등 이론을 (구)수용유사침해 등 이론이라 칭하고, 자갈채취판결 이후의 수용유사침해 등 이론을 (신)수용유사침해 등 이론이라 칭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론상의 많은 혼란을 잠재울 수 있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본에 있어서 위법 무과실침해는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위법ㆍ무과실)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와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직접청구권설이 통설?판례이고, 후자의 경우 즉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비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 직접 헌법 제29조 제3항에 근거한 청구의 가부에 대한 학설로서는 크게 나누여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하여 연결조항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Enteignung)과 우리 헌법상의 규정은 그 내용상의 차이로 인하여 독일의 분리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 독일 연방 통상법원도 공용제한을 ‘그 부담이 소유자에게 있어서 결코 수인 될 수 없는 공용제한’과 ‘소유자에게 입법상의 조치와 결합된 부담을 보상(조정) 없이 감수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는 공용제한’으로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수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헌법상의 ‘제한’ 규정을 ‘그 부담이 소유자에게 있어서 결코 수인 될 수 없는 공용제한’으로 한정적인 해석을 하는 한 연결조항성을 긍정할 수 있고 분리이론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분리이론의 도입에도 찬성하고 (신)수용유사침해 이론의 도입에도 긍정하나 (구)수용유사침해이론의 도입에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분리이론과 (구)수용유사침해이론은 논리상으로 병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에 있어서 손실보상의 이론과 판례
Ⅲ. 일본에 있어서 손실보상의 이론과 판례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손실보상의 이론과 판례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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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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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443 판결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개정헌법 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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