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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공용수용의 대전제 - 공공필요성
Ⅲ. 공용수용 관련 입법시 고려해야 할 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9헌바58 전원재판부
가. 청산금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결과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제적 이득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환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300평이하의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의 기계화, 합리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전농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국가를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89조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172(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1]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11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에서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결정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징발매매는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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