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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5 - 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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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EU 제126조 1항은 EU 회원국들이 과도재정적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TFEU 제126조 2항에서 13항까지 규정된 과도적자절차의 목적은 관련 회원국의 적자감소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TFEU 제126조에 규정된 원칙들은 정부적자가 GDP 3% 내로 유지되고 국가부채가 GDP 60% 내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안정 및 성장 협약(SGP)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1997년 6월 17일 SGP에 관한 유럽이사회 결의`와 `과도적자절차의 실행의 속도를 높이고 명료화하기 위한 이사회 규칙 1467/97`을 통해 구체적으로 강화되었다. 동 유럽 이사회 결의는 유럽통화동맹(EMU)의 3단계에서 예산규정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켰고, 이사회가 SGP의 모든 요건들과 관련된 과도적자절차의 적용시 기한 관련 등의 권한을 시의적절 하고도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책무를 다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TFEU 제126조 10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TFEU 제258조와 제259조에 따른 이행강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재정문제해결과 관련된 TFEU 제126조 1항에서 9항까지 규제체계 내에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례 Case C-27/04, Commission v Council에서는 이사회가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TFEU 제126조 7항에 따라 결정을 채택하지 않고 변형된 결론을 도출하였고, 또한 이사회가 TFEU 제126조 7항에 따른 투표절차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것이 아닌 TFEU 제126조 9항에 따른 오직 유로존 회원국들만 투표절차에 참여하여 결정을 채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유럽사법 법원(ECJ)은 독일과 프랑스에 대하여 이사회가 채택한 과도적자절차 중단 결정, TFEU 제126조 7항에 따라 이사회가 취한 집행위원회 권고에 관한 이사회의 변형된 결론을 채택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요즘 EU는 이러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문제에 대한 ECU를 통한 사법적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트레스테스트, 거시경제시정프로그램초안검토 및 사후프로그램감독을 통한 `재정안정성 감독강화`에 관한 규칙 472/2013/EU와 유로존 문제 회원국 예산계획 초안의 감시와 평가를 통한 `과도적자절차해결보장`을 위한 규칙 473/2013/EU, 그리고 신재정협약(TSCG)의 채택 등을 통하여 EU차원에서 회원국의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언
Ⅱ. 재정준칙 위반 회원국에 대한 `제재구조`에 관한 검토
Ⅲ. 재정준칙 위반 회원국에 대한 `제재 사례` 검토
Ⅳ. 재정규범 강화 동향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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