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범영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01 - 32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스마트 기기로 통합되는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 활동이 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삶이 편리해지고 언론 ·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보장되기도 하고 기본권의 범위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국민의 기본권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해킹, 불법 금융행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활동에 정보네트워크를 온전히 맡길 수는 없으며 일정 부분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국민에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 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망 중립성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도 마찬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망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망사업자(ISP)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망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ISP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망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패킷의 내용에 따라 정보 전달을 지연 혹은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망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형성 방향은 인터넷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ISP와 망 이용자들 사이에 합의와 조정을 통한 자율적 해결방안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둘째, 분쟁 당사자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민사법적 · 행정법적 해결절차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리와 규범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새로운 규제 법률을 양산하는 것은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공간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자율성과 전통적인 해결방법이 없어 ISP와 망 이용자 간에 극단적으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두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비례성원칙에 따라 우위 여부를 정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ISP의 망에 대한 통제 ·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추가적 과금이나 패킷 분석을 통한 차별적 전송행위 등과 같은 망 이용자들에 대한 제한수단은 사회적 합의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비례성원칙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중립성원칙의 정의
Ⅱ. 중립성원칙의 종류 및 쟁점사항
Ⅲ. 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Ⅳ. 결론: 망 중립성 관련 입법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형법상의 `지려천박(知慮淺薄)’, `기망’, `임무에 위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는 개념 중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의 하나로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6. 1. 선고 2011헌마225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713 전원재판부 결정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할 것인바, 구 수용자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7조 제3항 단서는 각 교도소장의 금치처분이라는 집행행위와 조사기간의 연장결정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기본권 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87,88,2003헌가22(병합) 전원재판부

    가.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108 전원재판부

    가. 넓은 의미의 立法不作爲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立法義務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立法行爲의 欠缺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立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不完全, 不充分 또는 不公正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缺陷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전원재판부〔합헌 · 합헌〕

    1. 당(當) 재판소(裁判所)는 이미 2회에 걸쳐 개정(改正) 전(前)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제1항에 대하여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제한해석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전원재판부

    가. 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9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