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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제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791 - 8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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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고 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개인으로서 건강을 향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 일반적으로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건권, 그리고 의료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 및 평등권적 측면, 청구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는 의료접근권, 즉 의료인 등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의료접근권은 크게 군 의료기관에 적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에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에 산재해 있던 보건의료접근권 등 군인의 의료에 관한 권리가 상당부분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국방 환자관리 훈령,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과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등의 행정규칙도 더욱 정비되었다.
그러나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군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선언적 규정이 많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시행령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공백도 존재하고 있어 이를 더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함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병사들이 최소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금액 다과 불문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의 문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본법 형태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군인 복무에 따르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일일이 열거 또는 예시하여 입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하는바, 이의 개선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시행상 개선방안으로 청원휴가제도의 개선, 군 의료 특성에 대한 수련과 교육강화로 전문성 제고, 군 의료 인력의 확충과 군 의료관리체계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의 내용
Ⅳ. 현행 군보건의료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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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1] 시각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자 현안문제 해결대책으로 시각장애자 무면허 침구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라는 행정지침이 있다거나 안마사에관한규칙상 안마사가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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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마804 전원재판부

    가.심판대상조항이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을 차별취급을 함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화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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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합헌〕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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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233 판결

    국군병원장이 그 병원에 입원한 사병인 피고인에게 한 골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라는 명령은, 피고인이 그 수술 없이도 군복무를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속대 지휘관인 병원장이 질병이 있거나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여 원대로 복귀시킴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보호함을 임무로 하고 있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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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마204,679,2012헌마187(병합) 전원재판부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 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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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0헌마6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한의사의 시험과목으로 침구학을 규정하거나 진료과목으로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침구시술 등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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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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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전원재판부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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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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